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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lawyer.Suan 2023. 3. 22. 11:42

수안 법률사무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살면서 아무리 잘 지내보려고 해도 본인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와 맞지 않는 상대방을 억지로 맞춰가려고 할 필요도 없는데요. 

 

오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상황별 대응법?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는 말로 괴롭히는 것 / 다름 사람에게 험담하는 경우 / SNS에 악플을 다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상황별로 대응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차단을 했는데도, 계속 연락(전화, 문자)을 보낸다면?

상대방이 너무 괴롭히게 되면 연락처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 오는 전화나 문자를 피하기 위해서 연락처 자체를 차단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죠.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그런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차단을 했는데도 찾아온다면?

문자와 전화를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찾아오기 까지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험담을 하거나 SNS에 악플을 계속 올린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고,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 행동의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받습니다. 


명예훼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명예훼손 처벌은 형법 제307조 제 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올릴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또는 악성댓글을 올리는 경우 해당 작성자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수가 있죠. 


만약, 게시글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게시물이 올라온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sns에 악성댓글을 올린 경우는 아래의 5가지를 포함하셔야 하는데요.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1. 제목 작성 

2. 발신인(보내는 사람 : 작성자)과 수신인 (악성 댓글을 올린 사람) : 실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아이디'를 기재해 주세요. 

3.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 내용 기재

4. "이 행동의 경우에는 어떤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된다."는 내용을 적시

5. 여기서 단지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내용과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금액을 기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날짜, 발신인 기재, 도장/날인 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증명은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내용증명을 하면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더 이상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게 되는데 내용증명을 발송 후에도 계속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해당 게시물과 이미지들을 캡쳐하여 자료를 모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형사 고소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 처벌의 경우에는 곧바로 징역형까지는 아니지만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 상습범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판결문을 받으면 동시에 민사 소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했다면 앞서 말씀 드린대로 차근차근 대처하시면 됩니다. 

 

악성 댓글은 인격 살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지속적으로 본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구두로 경고를 준 다음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럼에도 지속한다면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 소송까지 생각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백지연 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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