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영상유포
- 부산성범죄변호사
- 형사소송
-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
- 백지연변호사
- 명예훼손처벌
- 양육비부산
- 울산성범죄변호사
- 부산변호사
- 형사전문백지연수안법률사무소
- 울산형사변호사
- 무고괴성립요건
- 약식명령
- 부산양육권소송
- 상간자소송
- 강두진변호사
- 부산이혼변호사상담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노년부부외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정식재판
- 아동성착취물
- 부산이혼변호사
- 울산성매매
- 수안법률사무소
- 성범죄무고죄
- 부산이혼상담
- 부산형사변호사
- 김용기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부산이혼전문변호사 (2)
수안 법률사무소

이혼 소송을 할 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위자료나 재산분할보다도 양육권 때문에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에게 해당이 되며,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누구에게 양육이 되고 있는 지, 평소 자녀에 대한 애정 및 친밀도 및 양육의사,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한 다음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연령이 어리고 여자아이면 엄마쪽에 유리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한 서로 갈라놓지 않으며, 15세가 넘으면 자녀의 의사도 확인을 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현재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육권을 원한다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는 ..

이혼 소송, 재산분할문제 자세히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절차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돈 문제는 의뢰인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혼 후에, 결국에 삶은 이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한데요. 협의이혼은 부부끼리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 이혼 관련 문제들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으며 원만하게 모든 것이 합의된다면 최대 3개월에서 5개월 안으로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있어서 돈 문제, 재산분할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자녀 문제에 대한 협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