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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 법률사무소

이혼 소송을 할 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위자료나 재산분할보다도 양육권 때문에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에게 해당이 되며,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누구에게 양육이 되고 있는 지, 평소 자녀에 대한 애정 및 친밀도 및 양육의사,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한 다음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연령이 어리고 여자아이면 엄마쪽에 유리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한 서로 갈라놓지 않으며, 15세가 넘으면 자녀의 의사도 확인을 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현재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육권을 원한다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는 ..
이혼
2023. 3. 21.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