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육권소송 변호사상담 불리한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
이혼 소송을 할 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위자료나 재산분할보다도 양육권 때문에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에게 해당이 되며,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누구에게 양육이 되고 있는 지, 평소 자녀에 대한 애정 및 친밀도 및 양육의사,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한 다음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연령이 어리고 여자아이면 엄마쪽에 유리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한 서로 갈라놓지 않으며, 15세가 넘으면 자녀의 의사도 확인을 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현재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육권을 원한다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는 부분은 유책사유자는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자녀를 키우는 환경이 상대 쪽이 더 낫다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없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유책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본인 역시 자녀를 양육하는데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부산양육권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 역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무작정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민한 시기에 놓여있는 자녀들까지도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남을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하게 다가가야 할 문제입니다. 양육권 문제로 인하여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사실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아이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조심스럽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부산양육권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쓰게 되는데다가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집니다.
때문에 되도록 사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의뢰인과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양육권을 가지고 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일시불로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상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매월 일정액씩 분할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해지는데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 무사히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수입, 재산의 정도, 양육형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해줍니다.
이런 경우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수입을 속인다거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꼼꼼하게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통상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인정이 되는데 언제든지 액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또 다시 대립하게 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라면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가 아닌 본인이 유책 사유자인데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혼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본인이 유책 사유자가 되어 소송에 걸리는 의뢰인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혼인 생활을 다시 되짚어 보다보면 상대방에게서도 유책 사유가 나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부산양육권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무조건 본인이 유책사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고 본인이 유책 사유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상대 배우자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위자료나 양육권을 포기해야 하는 의뢰인분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찾아옵니다.
아이의 양육은 물론이고 이혼 후 다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본인의 마음이 짐도 덜어야 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다가 후에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등에서 너무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나오자 결국 변호인을 선임해 사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혼 소송을 할 때 아무리 본인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다고 해도 변호인을 가장 먼저 선임해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로 넘어가 면접교섭을 통해서만 자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횟수나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이 되는데 매월 1회 내지 2회, 1일 혹은 1박 2일의 기간 동안 인정해주는 것이 기본이며, 여름 겨울 방학기간 중에는 일주일씩 함께 면접교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면 사실상 면접교섭권으로 인하여 대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면 어차피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횟수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로라도 면접교섭을 하고 싶다면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혼 소송을 통한 양육권 싸움은 소송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부산양육권소송 변호사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에는 본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서로 물고 뜯을 수 있지만 막상 소송이 끝나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미워하는 감정을 없애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은 두 사람의 사이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만큼 그 과정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며 긴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더 수월하고 더 현명하게 해결을 보셨으면 합니다.
☎ 051-503-7877
수안 법률사무소 백지연 변호사